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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중계수수료

일상다반사

by 마패여행 2008. 7. 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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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안내

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거래형태 거래가액
요율(%)
한도액(원)
매매·교환 5,000만원 미만 0.6 250,000
5,000만~2억원미만 0.5 800,000
2억~6억원 미만 0.4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
6억원 이상 0.9%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협의에 따름
임대차 2000만원미만 0.5 70,000

2,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0.5 200,000
5,000만~1억원 미만 0.4 300,000
1억~3억원 미만 0.3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
3억원 이상 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협의에 따름
주택이외의 부동산 : 상가,공장,토지 등

ㆍ매매·교환, 임대차등 :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협의하여 지불 
  -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과 쌍방이 각각 위 수수료를 지불
ㆍ보증금과 월세가 혼합된 임대차 인 경우 거래가액은 「보증금 + (월세액×100)으로 산출,
  (단 합산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보증금+(월세액×70)」으로 다시 계산하여 중개
   수수료 산출)

  -  산출된 거래가격을 주택일 경우에는 주택요율 적용 그외 상가,공장,토지등은 0.9%이내 요율
     적용

 
부당 요금징수 신고시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사본
 
중개수수료 지불의무 발생지점

ㆍ거래계약이 성립되면 중개수수료 지불의무가 발생되며, 계약성립후 중개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개의뢰인의 형편등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있음.
ㆍ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느 일방의 형편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간에 합의하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

 
중개수수료 지불시기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약정에 의함
 
주택이외의 부동산 : 상가,공장,토지 등
 
중개물건의 권리관계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ㆍ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권리관계등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며,
ㆍ 금액산출은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1건당 1,000원, 실제 소요된 제증명 발급 또는 열람
  수수료·교통비·숙박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중개업자로부터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는 서류

ㆍ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ㆍ항목별 기재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ㆍ 거래계약서ㆍ항목별 기재내용의 사실여부 및 계약조건 등 확인
ㆍ 중개업자의 업무보증서 사본⇒업무보증설정기간 경과여부 확인

 
법정중개수수료 초과 요구 등 위법행위 신고처
파주시청 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 : ☎ 031)940-4873, 4878  FAX 031)940-4849
부동산중개수수료자동계산
부동산 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 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 및 부동산 중개업 분야 소비자 보호센터를 안내합니다.
근거 : 경기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도조례
⊙ 불법중개행위고발신고센터 ⊙
     파주시청 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 ☎ 031-940-4873,4878 FAX 031-940-4849

① 일반 주택의 경우(고급주택은 제외) (단위 : %, 천원)
일반 주택의 경우(고급주택은 제외)표
거래형태 거래가액
요율(%)
한도액(원) 비고
매매·교환  5천만원미만 0.6 250,000 중개수수료 =
거래가액X중개수수료율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0.5 800,000
 2억원이상 6억미만 0.4 -
임대차등  2,000천만원미만

0.5

70,000

중개수수료 =
거래가액X중개수수료율

 2,000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0.5 200,000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0.4 300,000
 1억원이상 3억미만 0.3 -

주)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② 일반 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 
ㆍ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교환. 임대차 0.9%)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협의에 따름

ㆍ위 금액은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 거래자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 할 금액이며, 중개물건의 권리
  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제증명 수수료 및 여비등)는 매도, 임대 기타 권리를 취득, 이전
  코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함.

ㆍ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 한도액이 표시되어 있는 요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음

ㆍ보증금과 월세가 혼합된 임대차인 경우 거래가액은 「보증금 + (월세액×100)로 산출 임대
    (단 합산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보증금+(월세액×70)」으로 다시 계산하여 중개
     수수료 산출) 

-  산출된 거래가격을 주택일 경우에는 주택요율 적용 그외 상가,공장,토지등은 0.9%이내 요율적용 

산출된 거래가격을 주택일 경우에는 주택요율 적용 그외 상가,공장,토지등은 0.9%이내 요율적용
⊙ 시가 1억5천만원의 부동산 매매시, 요율에 의한 금액은 750,000원(150,000,000원 X 0.5 
    ÷100)이며, 한도액(80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수수료는 750,000원입니다.(수수료 요율
    상한 적용)

⊙ 시가 9천만원의 주택임대차 시,요율에 의한 금액은 360,000원(90,000,000 X 0.4 ÷ 100)이나,
     한도액이 300,000원이므로 수수료는 300,000원입니다.(한도액 적용)

⊙ 시가 5억원의 부동산 매매시 요율에 의한 금액이 2,000,000원이고, 한도액이 없으므로 수수료
     는 2,000,000원입니다.(한도액 없음)

⊙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30만원일 경우에는 1,000만원+(30만원X 100)=4,000만원 입니다 
     따라서 5,000만원 미만임으로 다시 1,000만원+(30만원X 70)= 3,100만원에 수수료요율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 계산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서면 제시 의무화
중개업자는 취득·임대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출처 : 세모행복쎈터™SEMOHappyCenter™
글쓴이 : 明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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