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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중개행위고발신고센터 ⊙ 파주시청 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 ☎ 031-940-4873,4878 FAX 031-940-4849
① 일반 주택의 경우(고급주택은 제외) |
(단위 : %, 천원) |
일반 주택의 경우(고급주택은 제외)표
거래형태 |
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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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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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원) |
비고 |
매매·교환 |
5천만원미만 |
0.6 |
250,000 |
중개수수료 = 거래가액X중개수수료율 |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
0.5 |
800,000 |
2억원이상 6억미만 |
0.4 |
- |
임대차등 |
2,000천만원미만 |
0.5 |
70,000 |
중개수수료 = 거래가액X중개수수료율 |
2,000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0.5 |
200,000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0.4 |
300,000 |
1억원이상 3억미만 |
0.3 |
- |
주)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② 일반 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 ㆍ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교환. 임대차 0.9%)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협의에 따름
ㆍ위 금액은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 거래자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 할 금액이며, 중개물건의 권리 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제증명 수수료 및 여비등)는 매도, 임대 기타 권리를 취득, 이전 코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함.
ㆍ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 한도액이 표시되어 있는 요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음
ㆍ보증금과 월세가 혼합된 임대차인 경우 거래가액은 「보증금 + (월세액×100)로 산출 임대 (단 합산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보증금+(월세액×70)」으로 다시 계산하여 중개 수수료 산출)
- 산출된 거래가격을 주택일 경우에는 주택요율 적용 그외 상가,공장,토지등은 0.9%이내 요율적용
산출된 거래가격을 주택일 경우에는 주택요율 적용 그외 상가,공장,토지등은 0.9%이내 요율적용
⊙ 시가 1억5천만원의 부동산 매매시, 요율에 의한 금액은 750,000원(150,000,000원 X 0.5 ÷100)이며, 한도액(80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수수료는 750,000원입니다.(수수료 요율 상한 적용)
⊙ 시가 9천만원의 주택임대차 시,요율에 의한 금액은 360,000원(90,000,000 X 0.4 ÷ 100)이나, 한도액이 300,000원이므로 수수료는 300,000원입니다.(한도액 적용)
⊙ 시가 5억원의 부동산 매매시 요율에 의한 금액이 2,000,000원이고, 한도액이 없으므로 수수료 는 2,000,000원입니다.(한도액 없음)
⊙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30만원일 경우에는 1,000만원+(30만원X 100)=4,000만원 입니다 따라서 5,000만원 미만임으로 다시 1,000만원+(30만원X 70)= 3,100만원에 수수료요율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 계산 | |